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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한다며 동급생 의식불명 만든 고교생 2명 재판에

“스파링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범행 부인해 와

/사진=이미지투데이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가해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16)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 동안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생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는 제목의 이 청원글에는 32만 6,000여명이 동의를 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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