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8일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중 퇴장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석훈 위원도 함께 퇴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다”며 “한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이 의결을 강항하겠다고 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날 최종 후보 2명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이는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두고 “공수처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 기관운영 경험도 없다”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 더불어 “전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및 기소대상인 대법관이 배우자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며 “또 정권의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주도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 있어 이들 모두 친정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 회의에서 둘에 반대표결을 했다”며 “오는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되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인 것으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