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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重 "韓법원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할 것"

오늘 한국 내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연합뉴스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29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날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을 근거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이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0시를 기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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