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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재 속 '구타 유발자' 표현…"폭력 합리화할 뿐" 시정 요청

군인권센터 등 3개 단체 국방부 등에 군 인권 교재 일부 수정 요청

'구타 유발', '스포츠 통한 성욕 해소' 등 표현, 왜곡된 성·인권 인식 반영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군 인권 교육을 위한 국방부 교재에 담긴 ‘구타 유발’ 등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9일 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군 인권교육을 공동 모니터링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을 발견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6월과 11월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 수업을 참관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를 분석했다.

이들은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 교육에서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국군 인권교육 교재’ 내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교재에서 적시된 구타 유발이란 용어 선택은 마치 구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할 우려가 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라며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도 가해자에게 구타의 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내 성폭력을 다룬 내용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다. 이들은 “성범죄 예방책으로 스포츠 활동 등을 열거하는 방식은 남자의 왜곡된 성인식이 ‘건강한 신체의 해소하지 못한 성욕’ 때문이라는 모 장군의 인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것과 동시에 여성혐오”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교재에서 언급된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오인될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 질과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차후 일선 부대의 인권교육 및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인권단체와 협력해 진행할 것을 국방부와 인권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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