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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만 올해 16건…생활물류법도 통과시킨다"

1월8일 임시국회내 중대재해법 통과도 약속

"국회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노동자 보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처리 시한을 1월8일로 정하고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는 야당 참여 속에 중대재해법을 오늘도 계속 심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실효성 갖춘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 역시 꽤많은 법안이어서 심도있는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8일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심사에 온 힘 다할 것”이라며 “산재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 의견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배송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23일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숨진채 발견돼 올해만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무려 16건이나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택배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서 택배노동자들의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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