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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임용시험 합격 발표 오류 소동

공립중등임용 시험서 확진응시생 누락

합격자 잘못 발표후 뒤늦게 오류발견

결시처리된 확진자중 2명에 합격 통보

기존 합격자중 7명은 취소처리해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임용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잘못 산정해 1차 합격통지를 한 응시자중 7명에게 무더기로 합격취소 통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1일 실시된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 1차 시험’ 당시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 105명중 6명이 시험을 보았음에도 결시처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 인해 확진 수험생 중 합격선 이상이 점수를 받았음에도 과목별 합격자 사정시 순위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 후 약 한 달간 이를 모르고 12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결시처리 오류를 발견했다. 이들 결시 처리 오류 수험생 6명을 포함해 과목별 합격자를 재산정한 결과 선발과목중 체육(일반)과목에서 합격점이 당초 발표했던 75점보다 상향 조정된 75.33점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누락된 6명의 응시생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2명이 합격 처리됐다. 대신 당초 29일 발표됐던 합격자중 7명은 합격 취소 통지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른 선발과목인 보건(일반)과목에 대해서도 결시 처리 오류로 누락된 수험생을 포함해 재산정했다. 그 결과 합격선은 68.33점으로 동일했으나 합격인원은 1명 늘어 122명으로 변경됐다.



이번 사태로 합격취소 처리된 한 응시생은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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