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종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5부(부장 이동언)에 경찰 수사팀에 대한 직무유기 등 수사의뢰 사건과 이 차관과 서초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추가 고발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들을 이 차관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인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다.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담당서인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 담당자에 대한 자체 감찰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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