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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에 임신부까지…탈북민 5명 中서 北송환 위기

지난 9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

유엔, 중국 정부에 송환 중단 요구

한국 정부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투먼과 북한 남양간 국경다리. /연합뉴스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는 10대 소녀와 임신 6개월이 된 여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은 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3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7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최근 OHCHR이 공개한 이 서한에서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으며 다음 날인 9월 13일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이후 칭다오의 경찰서에 구금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 탈북민은 49세 여성, 48세 남성, 14세 여성, 6개월 임신부, 신원미상의 성인 여성 등 총 5명이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5명에 구금과 강제 송환 임박 정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조에 성문화된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5명 중 한 명은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체포·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혐의,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하고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 조치를 중단한 채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접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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