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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 제동 ...대법 "본안 판결까지 중지"

서울시 신청 집행정지 인용

趙 구청장 "본안 판단받을것"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역 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총액 기준 25%)를 감면해주려던 서초구의 행보도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지될 상황에 처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달 28일부터 구민들에게 재산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 절차를 알렸다. 당시 서초구는 관련 접수가 내년 1월 7일부터 가능하며 약 4만 3,000가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제공=서초구


하지만 이번 대법원 인용 결정으로 서초구가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재산세 환급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 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안 재판에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한다”며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인용을 결정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이유에 대해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재산세 환급은 일시 중단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정하려면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서초구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기에 법적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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