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수정안은 구조화된 기업 불법행위 근절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법사위에서 정부 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 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당부에 적극 동감한다”며 “부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이번 임시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 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산재사망률 1위 오명’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야 합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입니다.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천의 물류센터나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수 십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참사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에 따라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후 목숨 값을 보상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더 간편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생명을 희생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바꿔보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으로는 구조화된 기업불법행위 근절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어려워보입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 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당부에 적극 동감합니다. 부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이번 임시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2의 김용균, 제 3의 이한빛을 막아보겠다며 20일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최소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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