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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 수사종결권 가져…'정인이 사건'으로 뼈깎는 성찰해야"

허영 대변인 "검찰처럼 권한 남용 안돼

法-檢, 검찰개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신축년 새해는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자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경찰을 향해 “경찰은 검찰이 독점했던 시절처럼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조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범죄 행위의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허 대변인은 “특히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초동대응과 부실 수사가 참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을 향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참여정부 때 폐지됐지만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며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이 직보를 받고 총장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다시 배당되는 구태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판사 사찰 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대검의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큰 진전이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는다면 공수처는 정권의 사찰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수처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개혁은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조직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열망과 국민의 뜻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온전한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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