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따른 종교시설 점검 강화

평일까지 점검 확대 및 강력한 행정 조치 예정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자의 지역 내 확산 등을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주말 종교 활동에 치중돼 있던 점검을 평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2,700여개소에 이르는 종교시설 점검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인해 주말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일부터는 수요예배 등 평일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종교시설의 자발적 노력을 존중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조치해왔으나, 앞으로는 대면 모임활동 등 행정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방침이다.



박지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한번 행정조치된 종교시설도 중단없이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재차 위반할 경우 매번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