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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정인이 사건' 진정서 1만장 넘어야 법적 효력?

진정서 법적효력 관련규정 없어

다만 양형 시 재판부에 영향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7일 다수의 육아 정보 공유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취지의 글과 인증 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진정서 작성 형식과 해당 사건 번호 등을 안내하면서 "진정서가 1만 장이 넘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진정서의 법적 효력과 접수 방식 등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적 효력이나 '최소 몇장' 규정 없어…양형시 참고여부 판사재량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전문가들은 1만장이 넘어야 진정서에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진정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다. 수사기록, 증거물 등과는 다르다. 즉,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하거나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할 때 진정서를 참고 또는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진정서가 1만 장 이상이 돼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진정서 건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다만 진정서 접수는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줄 순 있다.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담당 사건과 관련된 진정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인이 사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3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때도 1, 2심 재판부에 도합 1만 건이 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다. 당시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으로 형이 늘어난 바 있다.






선고 10일 전에 도착?




/연합뉴스


해당 심급 재판의 마지막 재판일인 선고 공판기일 10일 전에 진정서가 도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 접수 방법을 설명한 게시글에서 "1심 마지막 선고 10일 전까지 보내시면 된다"고 안내하면서 '선고 열흘 전이 진정서 데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공판기일 10일전 주장은 진정서가 법원에 도착한 뒤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숙려 기간을 고려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안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건 번호를 확인해 해당 재판부로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선고일이 임박한 시점은 재판부가 이미 양형을 비롯한 판단을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진정서가 검토될 여지가 줄어드는 점 등은 현실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진정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양 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사건 당사자라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엄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온라인 진정서 제출'이란, 우체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자 문서를 첨부한다는 것 외에 종이 우편을 보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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