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고가 폭증하면서 포상을 노린 '코파라치' 논란이 일자 정부가 올해는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우수신고자 115명을 뽑아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줬다. 행안부 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안전신고가 급증하면서 '코라파치'의 신고 남발, 과잉·오인 신고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증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포상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포상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포상금 외에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인 신고 등과 관련한 보완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마스크 미착용 등 국민이 발견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나 방역 사각지대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돼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6만4,283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5만5,062건(85.7%)이 처리 완료됐다. 월별 접수 건수는 지난해 7월 1,779건, 8월 8,071건, 9월 8,343건, 10월 4,654건, 11월 1만36건, 12월 3만1,400건 등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 12월에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신고가 집중됐다.
행안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안전신고 증가세가 신고포상금보다는 감염확산 추이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우수신고자 선정도 신고 건수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담당관은 "2·3차 대유행 때인 8∼9월과 11∼12월 등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도 증가했다"며 "우수신고자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방역정책·점검에 도움이 된 신고와 대규모 행사·모임 관련 등 영향력이 큰 신고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신고 건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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