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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야당 추천위 측 “추가 반박 서면도 제출할 것”

인용 시 공수처 제동 걸릴 듯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행정지 심문은 약 1시간이 지난 뒤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심문 없이 이날 심문이 종결된 것이라 말하면서도 결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소송의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특히 법리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위원 측은 심문 종결 후 별도 서면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이 종결됐지만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처분성이 결여돼 있다는 추천위 측의 법리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김 연구관이 지명돼 지난달 3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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