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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부추겨"…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할 것"

입장문서 "秋, 직무 유기"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가 변시 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변시를 공정하게 치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지는데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며 “모든 국가고시 사례형 시험에서 법전에 밑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무부는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법무부는 7일 수험생들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고 통일된 공지를 했는데 앞서 시험감독관들은 5일부터 6일까지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는지 각각 다르게 안내했다”며 “5∼6일 이틀간 시험의 공정·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전 법전 열람이 허용되거나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부정행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그 책무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부정행위를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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