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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탄핵 부른 국정농단...3년9개월 만에 유죄로 마침표

■박근혜 20년형 확정

비선 실세 최씨 태블릿PC 촉발

두 번 대법 판결 끝에 최종형 확정

특활비·공천개입 포함 총 22년형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불명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최종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 3년 9개월을 끌어온 ‘국정 농단’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국정 농단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와 문재인 정부의 조기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태블릿PC가 촉발한 헌정 사상 첫 ‘탄핵’=국정 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 거론되던 최 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최 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 개입 논란으로 불거졌다.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독일에 머물던 최 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고 탄핵 소추안이 같은 해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연말을 앞둔 2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특검팀에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3월 10일 탄핵 결정을 내렸고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두 번 걸친 대법원 판단 후 형 확정=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뒤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법원은 국정 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 사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이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후 공천 개입 사건은 그대로 형이 확정됐고 국정 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하는 총형량은 징역 32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국정 농단, 특활비 사건의 재판이 별도로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 중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활비 사건 중 뇌물 혐의 일부는 무죄에서 유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 기결수 불명예=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전·이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22년 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1,396일째 수감 중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수감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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