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20년형 받아

대법판결로 3년9개월 재판 종료

사면 놓고 정치 공방 가열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징역 20년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형량이 최종 확정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일단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종료되면서 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경운·윤홍우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