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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계위협 내몰린 자영업 '도미노 집단행동'

공공이익 위해 과도한 '개인희생'

위헌 논란에 손배소 제기 잇달아

감염 확산땐 경제 피해 더 커져

어렵더라도 방역수칙 준수하고

미봉책 아닌 법적 보상체계 필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요구사항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 업종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해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매출 급락 등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영업제한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한 데다 법으로 막은 영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금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임기응변식의 지원에 나서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인내에 한계가 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연 재해 수준의 코로나 19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더 커다란 경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만만찮다. 코로나 19로 생계 위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 방침을 어기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편한 시각도 만만찮다.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대한볼링경영자협회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7개 자영업자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2시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영업 제한 시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영업 시간을 9시로 제한하다 보니 밤 매출이 줄어든 음식점과 주점 등은 죽을 맛이다. 실제 서울의 음식점은 전년 동기대비 60~70% 수준까지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 희생을 과도하게 강요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도 진행중이다. 전국 카페사장 연합회는 정부의 홀 영업 금지로 손해를 봤다며 17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도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걸었다.

일부 자영업 단체들은 정부 방역 조치에 불응하겠다는 강경 반응을 내보이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 협회 등 5대 업종의 대표들은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실제 돌잔치 전문연합회는 영업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돌잔치전문연합회 가운데 "음식점과 달리 주 1회 영업장의 영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며 "돌잔치전문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날 헌법 소원을 냈다. /이호재기자


돌잔치 전문점과 함께 집단행동을 예고한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은 "음식점은 배달로 일부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업 자체가 중단돼 피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기존에 맺었던 하청업체와 계약 등이 파기되면서 분쟁에 시달리고 있어 직원 급여 지급은 물론 고용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업종별 자영업자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더 큰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지금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게 최선인데 물리적으로 방역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임대료라도 벌기 위해 가게를 열고 있지만, 하루 열 테이블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하지만 코로나 19가 잡혀야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을 것이 아니냐"며 선 방역조치 준수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대한 매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에 밀려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추가적인 팬데믹이 불거지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피해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자 야권 등을 중심으로 보상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없는 영업 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조항과 배치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손실을 계산하거나 보상범위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예산문제 등도 걸리기 때문에 현실화는 미지수다.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을 근거해야 하는데, 감염법 법률에는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현재 방역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이재명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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