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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5인이상 모임금지 효과 커…거리두기, 유행 특성따라 유연하게 적용"

"3차 유행은 개인간 확산…거리두기에 없던 5인이상 모임금지가 오히려 주효"

"거리두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치…한계점 있어 조금씩 수정·보완해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예외 없이 엄격하게 따르기보다는 유행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이날 백브리핑에서 영업금지가 해제된 업종과 관련한 질의에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조항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해진 매뉴얼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주로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이 확산했던 지난해 8월과 수도권 유행(2차 유행)의 패턴에 중점을 두고 설계돼 업종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를 시켰다"며 "이번 3차 유행은 개인 간 사적 만남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특성이 두드러져 현행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차) 유행에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 없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했을 때 (감염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유행 특성에 따라서 주된 집중 내용이 변동된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를 장기간 원칙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체계를 설계하기 전 예측하지 못했거나, 거리두기가 장기화하고 유행 상황이 달라지는 데 따라 불거지는 문제가 있어 그때그때 수정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된 업종에 대한 엄격한 방역수칙을 해제하고, 카페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5단계에서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도록 교정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검토 논의를 착수하겠지만, 유행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거리두기에 어떤 '골드 스탠더드'를 정해 그걸 모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거리두기는 과학에 근거한 수치를 지킨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대응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예외조항도 사회적인 수용 정도와 요구사항 전반을 고려해 미세 조정을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측된다면 좋겠지만 한계점이 있어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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