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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이나 술먹고 운전대 잡은 변호사 집행유예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

지난 4월 약 1km 술 취한 채 운전해

알코올 농도 0.109% 면허 취소 수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용산구 서빙고로까지 약 1㎞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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