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7일 새벽 만취 상태로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72)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A씨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씨는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과 함께 A씨 얼굴을 다섯 차례 때렸다. A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자 택시를 300m가량 몰다가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버려두고 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긴 0.256%였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자 지역 택시 종사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자체 보완 수사를 거쳐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어르신께서 차 수리비만 달라고 하셔서 대출을 알아본 뒤 드리려고 했는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출소하면 다시 용서를 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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