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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표심 잡기' 민주당, 택배사 설득해 과로사 방지 합의

분류작업 업체 맡기고 심야배송 제한

택배사, 당정 설득으로 노조 요구 수용

27일 총파업 철회, 설 ‘배송 대란’ 피해

보선 앞두고 노동계 표 의식한 것 지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민생연석회의 의장)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와 택배 업체를 설득해 분류 작업이 택배 기사가 아닌 업체의 업무로 합의하는 데 힘을 실었다. 이번 합의로 총파업이 철회돼 배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택배비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21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배사와 택배연대노조는 앞서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극적으로 최종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분류 작업을 택배 업체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택배 업체 설득에 총력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8일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택배 기사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표준 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안전시설 확보 권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가운데 택배 업체의 반대로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 규정은 담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은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기사의 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던 분류 작업의 책임을 택배 업체가 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택배 사업자는 분류 사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화 완료 전까지는 택배 업체와 영업점이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노조 측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이다.

택배 기사의 근로 환경도 개선된다. 우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근무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연구에 착수해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기사에게 온전히 지급되도록 거래 구조를 개편하는 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가 된 후 맨 처음 방문한 민생 현장이 택배사였고, 그날 사회적 대화 필요가 제기됐다”며 “합의에 살을 붙이고, 합의가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까지 들어와 있는 합의 기구에서 사용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택배료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 추가로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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