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표 검찰개혁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한 만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임기는 21일 오늘부터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임기 3년인 김 처장의 첫 업무는 차장 인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만큼 그를 보완해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수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되는 검사도 뽑아야 한다.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가운데 1호 수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만 답했다.
또 “1호 사건을 결정하려면 그 전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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