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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폐지되면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정폭력 범죄 처벌

민법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비혼, 동거 반영도 추진

/이미지투데이




여성가족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비혼·동거 관계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에 앞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계획은 가족 내에서의 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날 공개된 계획안을 보면 여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양육환경이 위험한 가구에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도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가족의 개념 확대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민법’ 상 가족의 범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정하고 있다. 여가부 추진안대로면 비혼이거나 동거인이더라도 법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가부는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비혼·출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설문에서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 이라는 데 동의한 비율이 69.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으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또 가족유형에 따라 자녀를 차별하는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부성 우선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계획안은 민법, 가족관계법 담당 부처인 법무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동거, 비혼 관계가 법적 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복지제도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데다 혼인·출산 기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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