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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대상 확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1인당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일용직 노동자·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올해에도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다.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시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로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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