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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 '가짜 확인서'유통에 몸살 ..."5만 5,000~7만원에 판매"

신속검사·PCR검사 음성 결과지 위조·유통...가격 1만6,000원~7만원

경찰 "사용 시 6년 이하 징역...보건앱에 검사 결과 등록해 위조 막을 것"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 보건소에서 동료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모습./A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 음성 확인서를 여객기, 기차 탑승용으로 유통한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다.

26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경찰청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유통한 일당 8명을 체포했다며 전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의자들은 20∼30대 남성 5명과 여성 3명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70만∼90만 루피아(5만5,000원∼7만원)를 받고 코로나19 항원 신속검사 음성 결과지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은 작년 12월 중순 연말·연초 연휴를 앞두고 자바섬 여행 시 여객기·기차 이용객은 항원 신속검사 음성 결과지를, 발리 여행객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결과지를 각각 제시하도록 했다. 항원 신속검사는 코와 목 면봉 검사법으로,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는 낮지만 항체검사(혈액)보다는 높다.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하타 공항에만 해도 8곳에서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20만 루피아(1만6,000원)이고, 15분이면 결과가 나온다. 가짜 결과지의 비싼 가격으로 볼 때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등의 목적으로 가짜 음성 결과지를 매입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추정했다.

자카르타경찰청은 앞서 가짜 PCR 음성 결과지를 판매한 일당 3명도 체포했다. 이들은 PCR 음성 결과지 파일의 검사 대상자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위조했다. 이들은 SNS에 PCR 가짜 음성 결과지를 65만 루피아(5만1,000원)에 판다고 올렸고, 두 명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카르노하타 공항 경찰대도 이달 중순 PCR 가짜 음성 결과지 유통 일당 1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가짜 음성 결과지를 사용한 사람 수백 명을 추적 중"이라며 "이들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8개 검사소는 2월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건앱(e-HAC)에 올려 위조를 막겠다고 나섰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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