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 A 씨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 대면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이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이 내사 종결됨에 따라 필요가 없어져 지운 것일 뿐 이 차관의 요구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차관이 경찰에 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관인 B 경사가 휴대폰에 담긴 30여 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에 대한 조사단의 질문에 A 씨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차관과 합의를 본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항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기사 A 씨를 폭행했다. 하지만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내사를 종결해 논란을 샀다.
경찰은 최근 B 경사를 대기발령 내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도 일부 시민 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전날 서초서 형사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내사 종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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