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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자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 씨에 대해 예비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24일부터 2017년 8월 28일까지 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원심은 A 씨가 유죄라고 판결했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 법리 등이 반영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이유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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