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오피스텔로 월 100만원 평생연금' 거짓광고 시행사 제재

거짓광고한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임대수익 관련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의 문구로 장기간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에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광고 내용을 포함했다.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한 데다가 수익을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



또 두 회사는 대출 자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하며 마치 적은 돈으로도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또 실제 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원에 3채 혹은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낮은 호실에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