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탄핵절차에 관한 권한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고 대법원은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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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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