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역 직원이 당한 감정노동 피해 사례가 지난해 연간 176건으로, 월평균 14건이었다고 2일 전했다.
그 중에서 취객들의 폭언·폭행이 가장 많았다. 술에 취해 역사나 전동차 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 등 모욕적 언행과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한 사례로 지난해 4월 2일 0시 10분께 열차 운행이 종료된 이후 술에 취해 1호선 서울역에 찾아온 한 승객은 '지하철 운행이 왜 벌써 끊겼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역 직원의 설명에도 '내가 타고 갈 지하철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다 주먹을 휘둘렀다. 이 승객은 결국 폭행죄 등으로 고소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요금을 내지 않고 부정 승차를 하다가 적발되자 폭언을 하거나, 적발 후 도주하는 승객을 붙잡은 직원에게 도리어 '성추행으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 유튜브 중계 등을 이유로 역사 내에서 상습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공사는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2월 '감정노동보호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총 338건을 지원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사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분리하여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고, 병원 진단서 발급비·치료비 등 금전적 지원을 병행한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도 지원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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