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들의 출석 일수를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타내고 부실한 급식을 준 뒤 급식비까지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치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교사들과 공모해 15일보다 적게 등원한 아이를 15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꾸미고 서울 북부교육청이 한 달에 15일 이상 출석한 원아에게 지급하는 유아 학비와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 간 21회에 걸쳐 59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아이 부모들을 속이고 원아들의 식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부모들에게 원아들의 급식·간식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한 뒤 식자재 납품업체와 가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식자재 금액을 과대 계상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렇게 가로챈 금액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7,826회에 걸쳐 4억 2,808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혐의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녀오면 배고파했고, 식사량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학부모들은 금전적 손실을 넘어 유아들이 먹고 마시는데 소요되는 금원을 편취해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며 "유아들의 건강과 발육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공 신뢰에 손상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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