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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토사물 핥게 하고 자위행위 강요까지…10대 여고생들 징역형

재판부 “피고인들 소년인 것 감안해도 실형 불가피”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10대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여고생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양과 이모(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최모(18)양에게 장기 4년과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양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경우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된 성착취 영상물은 실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8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에게 생수 2L가량을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리며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내용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모두 소년이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해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조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B군은 이날 실형을 선고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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