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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의혹’ 경찰관 검찰 출석...압수물 포렌식 참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검찰이 압수물품을 박스에 싣고 나오고 있다./성형주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A 경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다. A 경사는 택시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B 경사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택시 기사의 주장이다. B 경사는 오히려 택시 기사가 “못 본 것으로 하자”고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사가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과 접촉한 기록이 있는지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경찰 간부 등과 연락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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