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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재명 "증인에게 '증언연습' 상상해서도 안 될 일…검찰개혁 필요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판정에 서게 될 증인을 상대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상상해서도 안될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객관의무 저버린 검찰의 민낯…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사가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 즉 검사의 중요한 의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도 헌법원리다. 지금까지처럼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심스러우면 법원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의 인권침해이자 객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명숙 총리님이 대법관들 간 찬반 의견 속에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무죄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른다"며 "다만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 유죄심증을 강화하기 위한 증언연습을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유무죄를 떠나 증언연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소망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의 질서수호자인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객관의무 저버린 검찰의 민낯..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의 무고함과 인권을 보장할 객관의무가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 즉 검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도 헌법원리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심스러우면 법원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의 인권침해이자 객관의무 위반입니다.

없는 죄라도 만들어 반드시 처벌하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피의자인 제게 유리한 대량의 증거를 은폐한 채 기소한 검사 덕에 저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을 오가며 4심에 이르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기소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해서도 유죄선고를 해서도 안됩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가진 검사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 보겠다고 증인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상상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최종의 질서수호자인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명숙 총리님이 대법관들 간 찬반 의견 속에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무죄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 유죄심증을 강화하기 위한 증언연습을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유무죄를 떠나 증언연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소망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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