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가 한일병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다며 병원측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응시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라는 공문을 한일병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씨는 한일병원의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일병원의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공고에 따르면 이날 면접을 진행한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이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기타사항으로는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할 때는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격자는 4일 발표된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조모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는데도 이들이 합격 취소 처분 등 법률상 의무를 버리고 조모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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