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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 받는다

노후 경유차 34만대 조기 폐차 사업 지원 확대





5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비(非)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6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배출원(源)인 노후 경유차가 올해 34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 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이다. 지난 2002년 7월 이전 ‘배출 가스 등급 산정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들이 5등급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일 경우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최대 300만 원만 지원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5등급 차량 보유 차주는 우선 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 차주가 비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여기에 추가로 30%(최대 180만 원) 지원을 더 받게 된다. 이때 구매 차량이 중고차여도 배출 가스 등급 1~2등급에 해당하면 30%의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 총 3만 8,172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1,596대는 조기 폐차에 나섰고 784대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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