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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배당제한, EU가 더 엄격" 발끈한 당국

주주 거센 반발에 자료 통해 반박

배당 결정 못한 금융사 부담 커질듯





금융사 배당제한에 주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금융 당국이 반박에 나섰다. 배당 자제는 해외에서도 하는 조치로 일부에서는 국내보다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다. 4대 금융지주 중 신한·우리금융이 아직 배당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공교롭게 양사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터라 금융권에서는 결국 당국의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일 배당 축소 권고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양 기관은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 당국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당제한 권고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인 데 반해 지난해 순이익의 15%로 제한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테스트를 결과로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권고했다. 국내 금융사의 배당성향은 최근 5년 평균 24%다. EU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배당 자제가 엄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12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신한금융만 유일하게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해외 금융 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금융 당국에서 조목조목 반박함에 따라 배당성향을 결정하지 못한 금융사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최근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한 반면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은 3월 초로 결정을 미뤘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권고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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