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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증시 과열로 지난해 세금 14.8조원 더 걷혔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전년比 양도소득세 7.6조원, 증권거래세 4.3조원 늘어

7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놓인 매물 정보. /연합뉴스




지난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전년 대비 14조 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 5,462억원으로 전년(293조 4,543억원) 대비 7조 9,081억원(2.7%) 감소했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 폭이 일부 상쇄됐다”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 7,000억원 감소했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관세 8,000억원, 주세 5,000억원도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고 수출입과 명목민간소비 감소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부가가치세도 전년 대비 5조 9,000억원 덜 걷혔다.

하지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7조 6,000억원이 더 걷혔다. 증권거래대금 급증으로 증권거래세도 4조 3,000억원 늘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9,000억원 증가했다.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증여가 늘어난 결과 상속·증여세도 전년보다 2조원 더 걷혔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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