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달 4일 이후 집을 사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2·4 공급대책이 ‘위헌’이라는 논란에 대해 9일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관련 후속 입법을 3월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4 공급대책 후속조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사전에 법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도 가액을 상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에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상가·주택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어떤 지역이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 청산을 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은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게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가격을 상정해서 청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단 시장반응은 전반적으로는 반응이 괜찮은 편”이라면서 “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법과의 문제점, 헌법과의 문제점 없는지 따져 보고 과잉입법이 아닌지 따져봐서 야당과 접촉해 설득하고 작업을 진행해야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가급적 3월 중에 입법해달라고 한다”고 전하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는 법에 따라 공급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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