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원의 이른바 ‘황제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직무대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직원 B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직원 B씨가 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과 백신반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폐쇄회로(CC)TV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은 문제의식 없이 관례로 이뤄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전력이 없는 데다 접종 부작용이 없고,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혹하다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과장인 A씨는 "B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직원 B씨 또한 "의원들은 만났으나 예방접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독감예방 접종 의혹을 받는 4명의 목포시의원에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시의원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