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15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수의 진보 인사의 뒷조사가 아니라 정치인 전체, 종교인, 연예인, 예술가, 노동조합 간부 등 아주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파일을 만들어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고 업데이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안책임 하에(사찰하라고) 돼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사찰을) 중단시켰다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의원 전체, 특히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 언론계나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다”며 “어느 정도로 사찰이 진행됐는지, 그 범위나 규모를 지금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목록들을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내일 정보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국정원의 자료분류는 첩보단계, 정보단계, 전원존안자료 단계 등이 있는데 개인별로 여러 개의 이런 사찰 정보 문건이 존재한다”며 “사찰 대상자로 거론됐던 분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낸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이 다 드러나 있어 실질적으로 사찰정보문건 목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찰 정보가 미행, 도청 등의 방식으로 수집됐을 가능성에 대해 “아마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수집방식이나 의도,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제기가 재보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2017년부터 ‘내놔라 내 파일 시민 행동’이라는 시민운동이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국정원에서 거부해서 공개가 안 됐다”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최근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 본인 당사자 파일을 제공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