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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8% 더 줄여라" 환경부 지침에 車 업계 '한숨'

승용차 기준 현재 97g/km에서 2030년 70g/km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2년뒤 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





기아·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외 15개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2019년 온실가스 관리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한 단계 더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자동차 업체들의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기준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자동차가 주행할 때 단위 거리마다 내뿜는 온실가스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과징금을 물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10인 이하 승용·승합차의 온실가스 기준은 현재 97g/㎞에서 2년 뒤인 오는 2023년 95g/㎞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져 오는 2030년 70g/㎞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 수준까지 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HEV) 차량 대부분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예컨대 아반떼 HEV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4g/㎞이며 그랜저 HEV(97g/㎞)는 추가 개선이 없을 경우 당장 2023년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11~15인 승합차와 소형화물차의 온실가스 기준은 현재 166g/㎞에서 2030년 146g/㎞으로 강화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쟁국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한국의 규제 강도가 가장 강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 미국의 온실가스 기준은 110g/㎞으로 우리나라보다 13% 이상 더 높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 연구소장은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가 생산한 물량의 60~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95%는 내연기관차량”이라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국내 자동차 업체의 캐시카우인 상황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장 지난 2019년부터 기아와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나마 기아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 기준을 만족시켰지만 르노삼성과 쌍용차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다. 온실가스 기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에 이를 수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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