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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아놓고 분양가 시세 90%’로…집단 반발 확산

무주택자들, 국토부·HUG에 '항의전화·민원' 집단 반발

'시세 90%' 분양가 산정 기준 소식에…"현금부자만 좋은 꼴"

전문가들 "공급증가 긍정 효과도…'사회적 합의' 접점 찾아야"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서울경제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의 최대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청약 기회를 노리던 무주택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는 양상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대출을 더 옥 죄면서 분양가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세 90% 분양가라니" 항의폭탄 나선 무주택자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해 무주택 수요자들의 집단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모여 국토교통부, HUG,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항의전화와 민원 제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카페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인 HUG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분양가 분양 요구를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두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하고, 전화 걸기 어려운 분들은 민원을 넣으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HUG는 지난 9일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22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을 경우 자칫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HUG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HUG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HUG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계량화하는 등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사업성 호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무주택 청약 대기 수요층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특히 HUG가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산정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층은 ‘내 집 마련’이 그만큼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세 대비 50~60% 수준인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 90%까지 오르면 수 억원대의 분양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약 도전을 준비 중인 한 40대 직장인은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도 한계가 있는데 분양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HUG는 ‘시세의 90%’로 분양가를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과도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일정 비율(85~90%)로 고려한다는 것은 상한을 의미할 뿐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비교사업장과의 분양가 비교를 통해 산정하는 만큼 실제로 그렇게 큰 폭의 인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 통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사업성 악화로 인해 공급 감소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분양가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 시세 대비 저렴한 ‘로또 분양’이 양산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실수요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은 사업 수지 개선에 따른 공급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대로가 아닌 시장 원리를 감안해 ‘사회적 합의’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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