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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갈등에 벌어진 몸싸움…대법원 "정당방위로 무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재건축 갈등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이폰을 훔치고 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조합원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절도·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의 한 상가에서 재건축 조합장 측 조합원과 반대 측 조합원간 몸싸움 도중 조합장 측 조합원 B씨가 휴대폰으로 싸움 장면을 촬영하다 바닥에 떨어뜨리자 주워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폰을 돌려 달라며 조합 사무실로 따라온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A씨를 현장에서 신체 수색 했지만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B씨가 A씨의 신체와 소지품을 수색하자 A씨가 본능적인 방어 심리에서 B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절도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고 폭행 혐의도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상고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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