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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에 법원행정처장 "위법성 있는지 불분명"

법원행정처, '의원면직 제한 예규' 해석 범위 분석·검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엄정한 징계로 대처를 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다”며 “징계가 일부 가볍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위 법관은 사직해서 더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 존재 여부의 판단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작년 4월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낸 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해석 범위를 분석·검토 중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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