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근우(61) 전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피해자 A씨에게 "5억원을 기부하면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미리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중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에도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영화제 준비에 자금이 더 필요해 돈을 빌려주면 협찬사에서 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 측은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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