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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 '무명녀'…출생신고 없이 살해된 8살 아이 이름 지어준다

검찰, 친모 설득해 출생신고 추진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無名)으로 남은 8살 여아가 조만간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 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해당 법 제46조는 출생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검찰은 그러나 A양이 사망한 상태여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친모인 B(44)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직접 하도록 설득했다. B씨와 다른 가족들도 이 의견에 동의해 출생 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 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달라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친모뿐 아닌 친부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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