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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서 팔 때마다 로열티 받는다"

엘러간·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 체결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라 판단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가 미국에서 판매될 때마다 메디톡스가 로열티를 받는다. 아울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철회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게 된다.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밝혀내고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2020년 12월 16일 ITC 최종 결정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소송 대상자인 대웅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메디톡스 측은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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